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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제품을 만들엇을때 연질이라 잘뿌러지고 기능 또한 공급할때의 말과 다름으로 제품으로 사용이 불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및 개인의 공신력도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물론 공급받은 원료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원료에 대한 배상과 이미지실추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일
2026-07-15
조회수
1,126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계약당시 원재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고, 구두로 설명한 제품을 받았는데 설명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판단되는 상태인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필요하구요.
계약시 명시 된 원재료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받으신 거라면,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를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원재료에 대한 제품이 제대로 명시 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위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다면,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혹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증이 명확하다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변호사 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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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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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5 23:27:55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제품을 만들엇을때 연질이라 잘뿌러지고 기능 또한 공급할때의 말과 다름으로 제품으로 사용이 불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및 개인의 공신력도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물론 공급받은 원료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원료에 대한 배상과 이미지실추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