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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계약했고 곧 만기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가능할까요?

답변일
2026-07-09
조회수
1,513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충족 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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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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