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부담부증여 성립하려면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7-03
- 조회수
- 2,906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자/수증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확인 가능한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증자도 채무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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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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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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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자/수증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확인 가능한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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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07:48:37
부담부증여 성립하려면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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