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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습니다 그 사이기간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제출서류가 어떻게될까요 실업인정신청서 외에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4
조회수
3,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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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재직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반만 받으셨다면 재직 후 1년뒤 나머지 금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검색한번 해보세요.


취업하시기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하시기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실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목요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지정된 목요일에 못나온다면 한 주 쉬고 수요일까지)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 그때까지 취업하신 일수가 7일이 넘으셨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셔야합니다.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담당자에게 꼭 확인전화를 하십시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시고, 우체국 소인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 이직전 사업장이나 관련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개월미만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셔야하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수준은 남은 급여의 50%(우대업종, 중소기업,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전액)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첨부참조), 수급자격자증, 근로계약서, 확인서(첨부참조)를 첨부하셔서 직접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시거나, 우편,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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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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