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7-18
조회수
1,05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수성구쪽으로 이사를 고민중이에요! 만촌동 아파트 시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벽뚫을때 사용할 타일비트 구매하려고 합니다. 튼튼하고 후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0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을 고민중입니다 ㅠ 고양시 요양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다크써클 때문에 고민이에요 ㅠ 대구 눈밑지방재배치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20

    일산서구 쪽으로 이사를 고민중이에요~ 일산 건영빌라 시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서울에서 유명한 3대 떡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서울 3대 떡집 알려주세요~

    no1icon 20

    타이어 교체할 때 됐는데, 부산 타이어 싸게 살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목포 전세 집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머리 하러 가려고 하는데 용이동은 처음이라서요~ 용이동 미용실 머리 맛집으로 유명한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인천에도 종합 병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 잘 보기로 유명한 인천 종합 병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성형외과 상담 가려고 하는데, 제주 성형외과 진짜 수술 잘 해주고 상담 잘 해주기로 유명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친구가 모친상 당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여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혹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이용 요금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범양레우스 아파트 괜찮던데, 어떤 회사 브랜드인가요?

    no1icon 20

    용인 수지 아파트 괜찮은 곳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매물 정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인천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들 이사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 부동산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산 센텀 2지구 임장 가기로 했는데, 돌고 나서 직원들 다 같이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직원들과 같이 가볼만한 맛집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율하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오랜만에 강아지들 데리고 카페 가려고 하는데, 부산 애견 동반 카페 가볼만한 곳 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0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자꾸 느껴져서 신경외과 좀 가볼까 하는데, 청주 신경외과 진료 전문적으로 잘 보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ㅠ

    no1icon 20

    대전 상가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상가가 괜찮을까요? 입지 좋은 동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7-18 17:22:36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