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하려면 꼭 감정평가사협회 등록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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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1
- 조회수
- 2,094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무소 설립은 감정평가사 합격 후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 서명 및 날인은 수습기간을 거친 후 등록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업무는 등록후3년, 법원 경매감정인은 5년, 소송업무는 7년
그 외에 협회추천 보상업무들도 경력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부동산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원은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원에서 5년, 10년 근무한다고 하여도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시려면
감정평가법인 혹은 사무소에서 1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친후, 개설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추가로 최소 3~5년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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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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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립은 감정평가사 합격 후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 서명 및 날인은 수습기간을 거친 후 등록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업무는 등록후3년, 법원 경매감정인은 5년, 소송업무는 7년
그 외에 협회추천 보상업무들도 경력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부동산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원은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원에서 5년, 10년 근무한다고 하여도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시려면
감정평가법인 혹은 사무소에서 1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친후, 개설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추가로 최소 3~5년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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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6:56:03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하려면 꼭 감정평가사협회 등록 해야하는거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