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동사무소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신청하려고요. 인터넷 등기소 확정 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06
- 조회수
- 5,288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1.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3.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5.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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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1.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3.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5.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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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3:10:04
동사무소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신청하려고요. 인터넷 등기소 확정 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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