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08
조회수
3,29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 받는 건 아닙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 주면서

대상여부를 알려주며,안내문이 도착하면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병원비 환급 질문 얼마전 병원에 가서 시티 엑스레이 등등 찍으니까 12만원 정도 나왔는데 환급 가능한가요?? 수납증 영수증은 모두 들고 있습니다 병원비 돌려받을수 있다는 소리 듣고 질문해봅니다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국외근로자여서 건강보험 정지됐었거든요~ 한국 입국한날에 병원을 갔는데 아직 건강보험 정지가 안풀렸다고해서 일단 건강보험 적용안받고 병원비 다 납부했구요, 급여정지 해제 처리되면 다시 병원가서 병원비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병원비 환급받을때 입국일로부터 며칠이내로 다시 병원... 병원비환급 보호1종 정신병원 병원비 환급 산재 병원비 환급 문의 현재 부상을당해서 산재처리 진행 요청 직전단계인데요 원무과에 결제시 모두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으로 결제했습니다. 위같은경우 산재승인시 전액다 환급이 가능한것인가요? 병원비환급 장기요양등급 받기전 이용한 요양병원비 환급되나요 궁금합니다

    no1icon 0
    2026-03-08 09:31:13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