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속유류분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06
조회수
2,51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바로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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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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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06 12:11:27
    상속유류분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