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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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16
- 조회수
- 3,174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처분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가 등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건물의 양도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의 대가)을 따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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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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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가 등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건물의 양도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의 대가)을 따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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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3:47:48
상가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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